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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양도소득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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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638회   작성일Date 21-02-04 10:44

    본문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교

     구 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남편

     부인

     합계

     양도가액

     16억원

     16억원

     

     취득가액

     14억원

     14억원

     

     양도차익

     2억원

     1억원

     1억원

     

     적용세율

     24%

     15%

     15%

     

     부담세액

     1,578만원

     548만원

     548만원

    1,096만원 

     차이

    (-)482만원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 가정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위의 예와 같이 14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3년 내에 16억원에  

    처분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약 482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공동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로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별로 발생하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로 양도차익을 분산하게 되는 경우

    단독명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부부공동명의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환하게 되면 향후 발생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나 증여와 같은 더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

    셔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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