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은 동일하게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227회   작성일Date 21-02-04 20:20

    본문

    [질의]

    (사실관계)
    %EC%9E%AC%EC%9E%AC%EC%82%B0-35.gif


    o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o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양도*할 예정
    * 소득령§155, 155의2, 156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질의내용)
    o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도 보유기간 기산과 동일하게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 것임(재재산-35, 2021.01.0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8e66ace89c31160df47a85fc930ef705_1612437646_524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