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가 일괄분양 시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법인이 구분등기가 가능한 상가분양권 16개를 A법인에게 분양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는 각 상가 호수 별로 16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체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을 50%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각 호별로 발급받아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금 지급 시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소재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분 등기된 인접한 두개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납세 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문의 사례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인접한 호실에 대한 분양권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분 등기된 호실 별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서삼46015-10113, 2002.01.25.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이전글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신고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문의 24.08.06
- 다음글타사에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기계장치를 투자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