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반적인 비닐하우스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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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단동형 형태의 간단한 형태이며 바닥을 콘트리트, 철제로 설치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비닐하우스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원가는 2,100,000원인데 해당 비닐하우스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건축물인지 여부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춘 건물의 구조적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천막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건축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세정과-492, 2004.3.17.). 따라서 비닐하우스도 천막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포함되므로(지방세정담당관-548, 2003.7.21.),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닐하우스의 존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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