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8,387회 작성일Date 20-09-16 10:49 본문 Q. 비상장주식평가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정하는 경우 자산총액 산정방법(상증세)A.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소득세법94조1항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자산총액은 세무상 장부가액(회계상 장부가액±유보)으로 하되 토지, 건물에 한하여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자산총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기계장치의 경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미반영액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순자산가액 산정시에는 감가상각비 미반영액을 차감).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20.09.17 다음글공통경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0.09.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