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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해외금융계좌신고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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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438회   작성일Date 24-04-28 23:44

    본문

    Q. 당법인(A)의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모법인
    B : 베트남 자회사 (모법인 100%)출자
    C : 자회사(B)가 30% 출자, 국내 일반 개인(자연인)이 70% 출자
    이러한 경우 B와 C법인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잔액의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국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 등의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직·간접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되,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는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자회사가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는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① 비율에 상관없이 해당 계좌의 실질소유자인 경우 또는,
      ②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지분을 직·간접으로 100%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외자회사의 거주지국이 조세조약체결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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