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전증여 후 양도로 양도소득세 절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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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경기도 용인시의 토지(임야) 2,500제곱미터의 지분 40%를 2021년 3월 5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023년 3월 7일 배우자와 함께 해당 토지의 지분 100%를 을에게 15억원에 양도하였음.
1. 매매가액 : 15억원 잔금일 23년 3월 7일
2. 증여자료 : 등기접수일 2021년 3월 5일
증여당시 신고가액 6억원(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 거래사례가 및 감정가액은 없었음)
증여당시 토지에 담보된 채무는 없었으며, 증여일 당시 10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은 없음
증여시 취득세 및 법무사보수 16,800,000원 지출
3. 갑(증여자)의 취득관련자료
취득일 : 2009년 3월 3일
취득가액 : 5천만원(매매로 취득함)
취득시 지출내역 : 취득세 및 법무사수수료 3백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45만원
4. 그 밖의 증빙서류
양도시 중개수수료 : 9,900,000원(현금영수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11,000,000원(VAT 포함)
세금비교
구분 |
본인 단독 양도 |
본인 |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
양도가액 |
1,500,000,000 |
900,000,000 |
600,000,000 |
취득가액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필요경비 |
24,350,000 |
14,610,000 |
9,740,000 |
양도차익 |
1,425,650,000 |
855,390,000 |
570,260,000 |
장특공제 |
399,182,000 |
239,509,200 |
159,672,800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과세표준 |
1,023,968,000 |
613,380,800 |
408,087,200 |
세율 |
45% - 65,940,000 |
42%-35,940,000 |
40%-25,940,000 |
산출세액 |
394,845,600 |
221,679,936 |
137,294,880 |
지방세액 |
39,484,560 |
22,167,994 |
13,729,488 |
부담세액 |
(a)434,330,160 |
(b)243,847,930 |
(c)151,024,368 |
양도소득세 절감액 : a-(b+c) = 39,457,862원
배우자의 증여취득세 부담액 16,800,000원
총세금절감액 22,657,8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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