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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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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474회   작성일Date 23-11-21 12:08

    본문

    Q.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를 갑이 A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인지 여부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지 여부)

    A.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별도세대인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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