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경정청구 시 기산일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967회   작성일Date 24-04-23 15:54

    본문

    본인은 2018년 1월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3월 30일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기한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안) 예정신고기한인 2018년 3월 31일로부터 5년인 2023년 3월 31일이다.

    (2안) 확정신고기한인 2019년 5월 31일로부터 5년인 2024년 5월 31일이다.


    A. 첨부 예규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징세과-106, 2014.01.24.

    [ 제 목 ]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 요 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a8490b20b77f0189f038161eb5a51801_1713855260_912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