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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실거주요건 적용 전에 취득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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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55회   작성일Date 24-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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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23년 5월에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한번도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한편, 해당 주택은 상속 당시 조정지역에 위치하였으나, 아버지의 취득 당시에는 10년 이전이라 조정지역 지정 전이었습니다.
    현재 상기 상속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매도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지역에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기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조정지역 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동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및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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