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국법인 소속 직원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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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내국법인이며, 미국법인 소속 직원이 한국에 방문하여 1일간 당사 근로자들에게 교육 서비스(강의)를 제공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당사가 해당 미국법인에게 1만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상기 교육 서비스는, 국내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상 독립적인적용역 소득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만 적용됨) 또한 상기 교육 서비스가 한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무관하게 진행된 경우, 한국에서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1만불 전체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미국법인 소속 직원이 한국에서 내국법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교육용역이 한국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진행된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용역에 노하우나 특허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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