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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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자이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여(부동산과다법인 주식 아님)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를 받고자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별지 제29호의 2서식(2)]
여기서 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는 증권사 HTS에서 거래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중개매매를 통한 거래입니다. 상기 소득지급자는 금융회사가 되는 것이고, 해당 금융회사가 그 신청서를 제출받아 금융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당해 증권회사이므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유가증권 양도소득이 한국과 비거주자 거주지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되어 이와 관련한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2) 서식)’와 거주자증명서를 대가 지급자에게 제출하고, 대가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만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동법 시행령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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