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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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하여야 하며,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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