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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개정세법 _ 소득세 _ 2021년 12월 8일 ~ 28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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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603회   작성일Date 22-01-13 14:04

    본문

    (1)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소득법§56의3①)
    •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일정한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2)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소득법§59의4②)
    •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에 30%,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3) 성실신고확인 미제출 가산세, 소득세 산출세액없는 경우도 부과(소득법§81의2①, §81의2③ 신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제출시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5%를 곱한 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0.0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가산세)
    (4)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50만원으로 상향(소득법§86(4))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5)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소득법§88⑨, §89②단서)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
    (6) 고가주택 비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 비과세확대(소득법§89①)
    • 고가주택, 고가 조합원입주권금액기준을 법률에 정하고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2021.12.08.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7)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분양권도 없는 경우만 비과세(소득법§89①)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8) 간접투자회사 등의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있는 경우 공제후 원천징수(소득법§129)
    •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
    (9)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제출의무 확대(소득법§174의2)
    •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
    (10)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1년 유예, 2023년부터 과세(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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